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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5억5000만원 안 돌려줘"


입력 2023.11.08 13:59 수정 2023.11.08 14: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계약기간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편취…경찰, 고소장 접수해 수사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사흘 만에 체포된 김길수(36)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지난 7일 김 씨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도망쳤다.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던 김 씨는 약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긴급체포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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