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일가, 임차인들과 계약맺고 계약금 안 돌려줘…9월 이후 고소장 468건 접수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 18개 만들어 임대 사업…아들은 임대차 계약 중개 혐의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아들 범죄 혐의는 소명 안 돼, 영장 기각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임대인 부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정씨 부부는 또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