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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본인부담 의료비 동결…치매환자 주치의 도입


입력 2023.12.12 16:23 수정 2023.12.12 16:2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규 지정 희귀질환에 지원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2023년 11월~)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내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우며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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