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