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1심 재판 다시 시작


입력 2023.12.28 14:31 수정 2023.12.28 14: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수원지법 기각→항고→수원고법 기각→대법원 최종 기각

두 달여 동안 멈췄던 '이화영 1심 재판' 다시 속행 가능해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다.


이 신청은 수원지법이 기각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다. 수원고법 역시 기각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