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협의 진행되는 상황에서 면담조사 시도…유감스러운 일"
"권익위, 면담조사가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사실과 달라"
"권익위, 피신고자 협조 받을 수는 있지만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 없어"
"적법한 조사 절차에는 협조할 것…권익위, 적법 절차 준수해 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8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보내 면담 조사를 시도한 건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부패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달 초 사실 확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달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협조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이 최근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겠고,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이날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내 처·차장 면담을 시도했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공수처 측은 "권익위는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권익위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또 그 조사 방법이 반드시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처·차장이 반드시 면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의 조사 절차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는 응할 수 없으며, 권익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휴대전화로 판사 출신 법조인 실명을 거론하며 후임 처장 인선을 언급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두 사람의 대화가 부패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