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5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반려
경찰 "반려 사유 확인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피의자, 2일 온라인 상에 한동훈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 올려
검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0시쯤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반려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온라인 상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검거했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