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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조력자 긴급체포…"범행동기 담긴 '변명문' 대신 발송해주기로"


입력 2024.01.08 14:36 수정 2024.01.08 15:1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이재명 습격범 범행의도 사전에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습격범 '변명문' 대신 우편발송해주기로…실제 발송여부는 조사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충남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범행동기 등이 담긴 '남기는 말' 문건을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체포당시 8쪽 분량의 이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직후 압수당했다.


A씨는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할 것이라는 범행 의도를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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