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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 공익신고자 3명에 1억원 포상금 최초 지급


입력 2024.01.10 11:56 수정 2024.01.10 11: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0kg 이상 마약 압수된 것으로 확인…작년 지급된 포상금만 약 4억원 가량

권익위, 공직자 신분인 신고자에겐 대통령 표창 추천하기로 결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사건의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와 마약 밀반입·불법 유통 시도 등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10㎏ 이상의 마약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A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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