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g 이상 마약 압수된 것으로 확인…작년 지급된 포상금만 약 4억원 가량
권익위, 공직자 신분인 신고자에겐 대통령 표창 추천하기로 결정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와 마약 밀반입·불법 유통 시도 등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10㎏ 이상의 마약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A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