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공소제기 요구 관련 조희연 등 사건서 보강수사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 사례 있어"
"자체 보강수사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것…검찰의 사건 이송,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
"어떠한 사건 논의도 없이 일방적 조치…검찰 결정 유감"
서울중앙지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다시 이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사건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수처 측은 "2021년 1월28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로 송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은 과거 위 조항에 근거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해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며 "위 사례처럼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재차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음에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임에도 공수처에서 검찰의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권한 없는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또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사건의 수리사유) 제4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받은 사건'에서의 '이첩·이송'이란 법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즉시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4회 실시하고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그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강수사를 완료한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다"며 "검찰이 이날 오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송한 해당 사건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A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