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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 찍으려 말 넘어뜨려 사망…‘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


입력 2024.01.17 16:32 수정 2024.01.17 16:3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씨의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 ‘까미’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뜨렸다. 이후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고, 카라와 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 단체들은 지난해 1월 제작진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로프와 도르래를 이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것이 전기충격 등 다른 방법보다 안전하고 관행적인 촬영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 KBS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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