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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압수수색…'채상병 사망' 외압 의혹


입력 2024.01.18 10:26 수정 2024.01.18 10: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7일 해병대사령부 내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확보"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불법 회수 의혹

채모 상병,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작전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숨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내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측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작전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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