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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기소…환자 성폭행 혐의도 적용


입력 2024.01.24 15:53 수정 2024.01.24 15: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24일 의사 구속기소…향정, 준강간 혐의

피의자,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 혼합 투여 의혹

의사 면허 정지 상태서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여한 혐의도

검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이날 의사 염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염 씨는 또 수면마취 상태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으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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