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2019년 안양지청서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보고하자 중단시킨 혐의
법원 "안양지청 검사 진술, 짐작에 불과…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직권행사로 볼 수 없어"
이성윤 "정의 무엇인지 판단해준 재판부 감사드려…본질 둔갑시킨다고 진실 안 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공익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 검찰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찰청에 전달됐으나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