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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 요금 1만5000원 확대


입력 2024.01.31 09:41 수정 2024.01.31 09:4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존 1일 최대 8000원…5시간 이내 주차는 종전대로

청사 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상시 만차' 해소 위해

3월부터 시행…시청, 3개 구청 등 7곳 대상

용인 처인구청 주차장이 만차된 상태에서도 주차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터는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이번 요금 변경은 공영주차장 요금이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이같은 상황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2항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민원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으로 항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주차면 만차시 라바콘 등으로 입구를 막을 수도 있지만, 단순 민원으로 오는 경우 이면 주차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도 없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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