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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 땅 못 밟나…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입력 2024.02.06 14:46 수정 2024.02.06 17:06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비시민권자는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해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 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 연방 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라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전망이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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