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촉법소년 5년간 6만명…살인·마약에도 처벌 피했다


입력 2024.02.11 15:16 수정 2024.02.11 16:1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폭행범이 배 의원을 상대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배현진 의원실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절도가 다수였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 등이다. 매년 증가해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