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경유차 폐차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
용인특례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새로 구입시 보조금을 받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