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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 단기간에 승진…'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


입력 2024.03.05 17:20 수정 2024.03.05 17: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5일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봉섭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봉섭이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딸 채용 청탁했다고 의심

권익위, 7년 동안 이뤄진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고의성 의심되는28명 고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뉴시스

검찰이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이 자신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인 한 씨에게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한 씨는 채용절차 진행 전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등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송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또 당시 경력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해 이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들은 지난2018∼2022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단기간에 승진했다. 이에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선관위는 박 전 총장·송 전 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또한 앞서 7년 동안 이뤄진 선관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고의성이 의심되는28명을 고발했다. 또 가족 특혜 여부 등에서 규명이 필요한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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