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 저질러…피해자는 고통받아"
피고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 중…심신미약 상태"
피해자 "후유증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피고인, 심신미약 상태 아냐"
짧은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 B씨는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