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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지 않으면 취업도 못 한다


입력 2024.03.07 04:43 수정 2024.03.07 04:4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 열어…의대생 및 전공의 우대 공고 올라와

전문의수련규정 상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기관 외 근무 불가

복지부 "사직서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 신분 유지…이들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

지난달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을 넘긴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등 '후배 의사' 돕기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취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선배 의사'로서 이러한 전공의들을 적극 채용하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게시판에는 단순 참관하는 의사를 구한다며 의대생과 인턴, 전공의를 우대한다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단 현재로서는 전공의의 구직도, 개원의들이 전공의를 채용하는 것도 모두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의원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때문에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새로 오픈한 구인·구직 게시판.ⓒ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쳐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뿐더러, 사직 자체에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전공의 신분으로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체에 "집단 사직서 제출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공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본래의 수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채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얘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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