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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환자 버려두고…사직할 수 없다" 한 의사의 기고문


입력 2024.03.25 15:04 수정 2024.03.25 15:0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가 "사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정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0일 단국대 의대 교수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논의할 당시 '항암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그는 기고문에서도 돌보던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은 현장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병원과 학교에서 맡은 바 업무를 마무리하는 '사직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대란"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 파업은 모든 선진국에서 여러 번 발생했고,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그 파업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우리 교수들"이라며 "우리마저 사직하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정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뒤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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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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