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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미야시타 파크'처럼…서울시, 도심 곳곳 입체공원 만든다


입력 2024.03.26 16:02 수정 2024.03.26 16:0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문화·상업시설 상부에 녹지공간 조성…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시 적용…공원 하부에는 생활기반시설 확보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예시)ⓒ서울시 제공

일본 도쿄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처럼 문화·상업시설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서울 도심 곳곳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 부지 개발 시 평면적인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기존 공원과 다르다. 입체공원은 쇼핑센터 등 상업 시설이나 공연장 등 문화 시설 상부에 조성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야시타 파크'가 모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시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을 배치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원 하부에는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만들어지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도시 활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비롯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기준은 ▲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 ▲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기준 ▲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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