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 정지하기로 결정"
헌법재판소법51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중 심판 절차 정지 가능"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올해 1월 1심서 징역 1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절차를 당분간 중단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의 항소로 이달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