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7일 언론 공지…"검찰 조사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전원에 확인"
"회유나 진술조작 전혀 없었다…쌍방울 관계자,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 일체 없어"
"청사 CCTV,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사무실엔 없어"
"허위주장,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법적 대응 조치 적극 검토"
검찰청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지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에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또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 결과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며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교도관이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더더욱 없으며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그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앞서와 다르게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전했다. 또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2023년 7월 초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계속되는 말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더더욱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라며 "오늘 주장처럼 6월 30일 이후 7월 초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CTV 등을 공개하라는 이 대표 요구에 대해서는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김성태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2023년 12월까지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 접견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변경접견 7회 등 1일 1회 이상 접견했을 뿐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