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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7월3일? 검사휴게실?…검찰 "이화영, 그 시각 구치소에 있었다"


입력 2024.04.19 09:21 수정 2024.04.19 10: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회유·압박, 수원지검 진술녹화실·검사휴게실서 이뤄져"

"술자리 날짜, 출정 기록 살펴보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남는데 3일 가능성 커"

검찰, 교도관 작성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7월 3일 오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못 써…이화영 회유 이유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 지목했다. 검찰은 교도소 출정일지를 공개하고 입장문을 통해 "100% 허위"라며 "이 전 부지사는 그 시각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달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검찰ⓒ연합뉴스

검찰은 이번에도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7월 3일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에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서는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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