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현재 '의회사무국'으로 돼 있는 의회사무기구 명칭을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명칭 역시 광역과 마찬가지로 변경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원균 의장은 이같은 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