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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낙선한 60대 남성…보복성 ‘쇠구슬 테러’ 감행


입력 2024.05.04 10:29 수정 2024.05.04 10:30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청주지법 ⓒ연합뉴스

아파트 이장 선거에서 떨어진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 테러를 일으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 A씨(68)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1000만원에 달하는 재물 손해를 입었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최근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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