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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입력 2024.07.01 11:23 수정 2024.07.01 11: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1일 오전 50대 여성 무고 혐의 입건

"조만간 수사 대상자 출석 예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해당 여성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받았던 20대 남성…무혐의 판단하고 입건 취소

경찰청ⓒ데일리안DB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전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조만간 수사 대상자가 출석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20대 남성 B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썼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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