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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등 밀어준 '사촌 누나'…알고 보니 '전처'였다


입력 2024.09.10 20:42 수정 2024.09.10 20:4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단둘이 목욕하고 등까지 밀어진 사촌 누나의 정체가 5년 전 이혼한 전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남편에게 속아 전처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 약사 A씨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이혼 후 딸과 함께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사촌 누나가 어느 날 A씨의 집을 찾아왔다.


사촌 누나는 조카를 데리고 "집을 구했는데 입주 날짜가 조금 안 맞는다"며 "이사 전까지 2주간 동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사촌 누나는 A씨 부부 침실에 문을 열고 느닷없이 들어오거나 TV를 보고 있는 부부 사이에 비집고 앉아 스킨십을 하는 등 선 넘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사촌 누나와 남편이 욕실에서 함께 목욕하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따져 묻자, 사촌 누나는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잖아"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누나랑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자랐다. 그런 이상한 관계 아니다"라면서 "누나가 좀 오바하긴 했다. 내가 워낙 친동생 같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엉뚱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촌 누나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전처였으며, 조카 또한 남편의 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사실을 시인한 남편은 "전처와 잠자리는 안 했다"며 "전처가 멋대로 이혼 전 얼린 배아를 사용해 시험관 임신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앞서 남편은 A씨 명의의 카드로 사촌 누나에게 1000만원 어치의 에어컨과 소독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물품을 제공했다.


또 남편이 A씨에게 '시어머니 보증금'이라고 빌려 간 1억원은 알고보니 전처 보증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은 "전처한테 보증금 준 게 아니다"라며 "아린이 양육비 차원에서 준 거다"라고 둘러댔다.


참다못한 A씨는 "내 돈으로 왜 양육비를 주냐"며 혼인 취소소송을 걸었다.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과 위자료까지 받아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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