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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강아지 판매글, 실제 처벌까진 난항…해외 판매자라 수사 어려워" [디케의 눈물 285]


입력 2024.09.12 05:04 수정 2024.09.12 05: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쿠팡 등 인터넷 플랫폼에 강아지 판매글 잇따라 올라와…동물권단체, 9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

법조계 "온라인서 반려동물 판매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해외 판매자라 처벌 쉽지 않을 듯"

"실제 수사 진행 위해서는 수사기관 확고한 의지 필요…판매자 한국인이었다면 처벌 당연"

"쿠팡, 반려견 판매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 죄책 물을 수도…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동물권단체 ‘케어’가 확보한 반려견 판매글.ⓒ동물권단체 케어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판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판매자 대부분이 해외 판매자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수사 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단체는 9일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쿠팡 등 플랫폼에 반려견을 품종별, 크기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월 수에 따라 최대 15만1200원까지다. 반려견은 택배처럼 상자에 담겨 배송된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운송 상자에 물, 음식을 함께 넣어 택배로 보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택배로 거래할 수 없다. 또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한데, 이때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


판매글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에는 '45일령 유년견. 70근까지 자랄 수 있음' 등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문장도 다수 발견됐다. 쿠팡에 따르면 이같은 판매글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면서 쿠팡에 올라온 비슷한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법적인 시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해외 판매자는 범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수사과정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쿠팡 등 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의 택배거래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쿠팡 등 사업체들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정당한 경제활동을 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원칙적으로는 따진다면 판매자가 중국인이더라도 강아지를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다만, 본안의 경우 사안이 크지 않아 중국에 인도를 요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판매자가 한국인이라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은 당연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쿠팡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택배로 거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던 만큼, 사전에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흡한 감시체계를 틈타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인데 자칫 마약류, 총기 등 거래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해외 판매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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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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