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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입력 2024.09.18 16:23 수정 2024.09.18 16: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심 유죄 판단 받은 증권사 직원·IR담당자 등 2명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및 '전주' 손모씨는 아직…상고 기한 오는 19일 까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상고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지난 12일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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