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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대기업 총수 오찬 참석 요구"


입력 2024.09.20 11:25 수정 2024.09.20 11: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종배 시의원 "대기업 총수들, 영부인 요청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 방해받게 돼"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라오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의 정상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당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행세에 침묵하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 롯데, 삼성전자, SK수펙스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하는 10여개 기업 임원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당시 청와대는 오찬에 대해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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