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예쁘다" 남의 아이 머리 쓰다듬는 행위…"강제추행죄" 가능


입력 2024.09.21 22:24 수정 2024.09.21 22:2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모르는 아이의 머리를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아이 부모로부터 지적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외식을 하고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여자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예쁘다'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면서 "이때 뒤따라오던 아이의 엄마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했다.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고 대답하고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따지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말한 후 아이와 함께 자리를 떴다.


A는 추석 연휴 때 만난 자식들에게 이날 일화를 설명했다. A씨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A씨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는 것 같다"며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