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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하더니 멋대로 금지봉…차주 "아버지 유품이라서"


입력 2024.09.30 04:09 수정 2024.09.30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아파트 주차장을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차주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차지한 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선을 잘 지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차주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더 제멋대로 주차하기 시작했다. 차량 바퀴를 꺾은 상태로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식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차주는 자신이 차량을 세우던 주차 공간에 별도의 '누수 공사'라고 적힌 사설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는 등 주차 공간이 자신의 사유지인 양 행세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석회물이 떨어져서 보수 공사하나보다 (생각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놓은 거냐 물으니 아니라더라. 민원을 넣으니까 '주차 금지봉 이동 조치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고 전했다.


문제의 차주는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문제의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를 한다는 공지를 전달받은 뒤 '취급 주의'가 적힌 줄을 쳤고,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놨다고 전했다. 결국 이 구역은 물청소를 하지 못했다고.


ⓒJTBC

결국 A씨가 문제를 제기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을 세운다거나 경고문을 임의로 부착하면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황당한 사실은 차주가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것. 이 차주는 "이 차는 30년 전 아버지에게 받은 차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이 됐다"면서 "덮개가 씌워진 차는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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