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벌금형 가능성…관련 탈세 조사 꼭 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3]


입력 2024.11.15 05:16 수정 2024.11.15 05: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문다혜, 1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찾아 2시간 조사…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혐의 시인

본인 소유 단독주택 신고 없이 숙박업소 운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법조계 "수익 규모 및 영업 기간 비춰 판단할 것…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하면 약식기소 될 듯"

"구공판 기소 돼도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수사 적극 협조해 벌금형 선고 가능성 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씨 처벌 수위에 대해 "수익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춰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 전과가 없는 만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탈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후 5시부터 약 두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자치경찰단은 "(문 씨가)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이 별장을 약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익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게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탈세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따로 고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구공판 기소가 되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점을 확인해야겠지만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변호사 조언을 받아 영리하게 경찰 단계에서 자백했다"며 "문 씨가 초범이라면 최근 유사한 불법 공유업소 운영자가 받은 형에 맞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