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앞두고 '2차'
"온·오프라인 112만명 이상 참여…
재판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尹정권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지킬 것"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또 제출했다. 무죄 호소 탄원서 제출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제출한 것에 이어 이번이 2차다.
19일 혁신회의에 따르면, 혁신회의는 오후 3시쯤 재판부에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8일부터 42일간 진행된 탄원 운동에는 온라인 탄원서 103만7561명, 오프라인 탄원서 8만768명 등 총 112만4629명이 참여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탄원운동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다"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탄원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재판부를 압박한 것은 선고 재판을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압박을 받았다고 벌금형 받을 것이 징역형으로 나왔겠느냐"라면서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징역형이 나온 사실 그 자체"라는 주장도 펼쳤다.
혁신회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낙선자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느냐"고도물었다. 혁신회의는 "국민과 함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입장도 밝혔다.
혁신회의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03만명 명의의 탄원서를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당초 지난 11일 마감하려 했었던 탄원 서명 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이번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1차'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를 받아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지난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을 비롯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