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경찰에 "분신하겠다" 신고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신 동기와 관련해선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기 시흥 경찰서에 이날 오전 10시 50분 전화를 걸어 "국회 인근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서가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고, 신고 1시간 반만에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