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24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 구의원 아들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약식기소, 재산형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형 청구하는 절차
피의자, 구청 주차장 583차례 무료 사용…약 215만원 상당 요금 혜택 받은 혐의
구의원 "원활한 의정활동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 모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의 자녀가 수년간 583회에 걸쳐 구청 주차장을 부정하게 무료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A씨(여성)의 아들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사용해 약 215만원 상당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올해 10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B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 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 차량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씨의 차량은 대상이 아니었다.
미추홀구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B씨가 부정하게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A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사용한 것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