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조수사본부 차원서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 3회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 불응…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 예정"
"체포영장 집행,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경찰 인력 동원 위해 협조받고 있어"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서 종식됐다고 인식…엄정한 법 집행하되 예의 지킬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이 "기한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지난달 31일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에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해 왔다"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지금 집회도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큰 소요 없이 (집행이) 진행되길 바라고, (소요)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와는 특별한 협조 요청이 오가는 상태는 아니라고 오 처장은 부연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31일 날짜로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는 거냐'는 질문에는 "맞다"며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구속수사 등 방침을 정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에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나 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 진행을 당부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