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오는 3월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간 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이 체결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8일(미국 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MOU에 가서명한 뒤 두 달 만이다.
이날 MOU 서명은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했다.
양국은 MOU 체결 뒤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된 만큼 오는 3월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