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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등원 지도 교사에게 "데이트 하자"…70대 노인 실형


입력 2025.02.04 11:37 수정 2025.02.04 11: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지법, 4일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기소 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유치원 앞에서 술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 가로막은 혐의…경찰에 현행범 체포

재판부 "피고인, 유치원 직원 업무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교사 협박"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나이 많은 데다 건강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법원.ⓒ연합뉴스

아침 시간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1시간 뒤 유치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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