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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 수용하면 재판 멈춰


입력 2025.02.04 19:12 수정 2025.02.04 20: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명확하지 않아"

검찰, 지난달 선거법 재판부에 '불필요' 의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다만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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