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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故오요안나 사건 서울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출


입력 2025.02.09 13:34 수정 2025.02.10 08:1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0일 故오요안나 사망사건 관련 특별근로감독 청원 접수

제3노조 "오 씨에 대한 체불임금 및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해줄 것 요청"

"MBC, 노동법 위반 사건 다수…김장겸 전 사장 퇴진 불참 기상캐스터들 해고하기도"

"프리랜서 계약 전수조사 및 이를 근로계약 전환시키려는 노동청 조사 시급한 실정"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문화방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10일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문화방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일 MBC 제3노조는 청원서를 통해 "오 씨에 대한 체불임금,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MBC가 기상캐스터가 출연하는 날씨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제하는 고압적인 문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날 전했다.


제3노조는 퇴근 시간 후 교육, 별도 호출, SNS 단톡방 퇴출, 모욕 등 오요안나씨에게 가해진 직장내 괴롭힘의 다양한 행태, MBC가 부고도 안 내고 보도도 안 하고, 'MBC흔들기' 운운한 고압적인 입장문을 발표한 경위, 왜 유독 MBC에만 작가 부당해고,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소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같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접수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오 씨 사건과 유사한 MBC의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 위반 사건들 다수를 소개했다. 앞서 ▲10년 이상 보도국 작가로 근무한 2명의 방송작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MBC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판결, ▲최승호 및 박성제 전 MBC 사장이 소수노조인 MBC 노동조합의 기자들을 5년 이상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마이크를 빼앗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낸 사건 등을 언급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문화방송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접수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퇴진 파업에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3명(이문정, 이귀주, 박선영 기상캐스터)을 2018년 8월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하거나 2018년 8월 해고된 기상캐스터 3인에 대한 후임으로 선발한 정혜수 기상캐스터를 합격 통보 후에 4주간 출퇴근 교육까지 마치고 하루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건 등도 소개했다.


제3노조는 "이와 같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MBC는 언론노조 외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수노조원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끊임없는 사업장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차별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이번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MBC와 같은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급 혹은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를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동청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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