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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지원


입력 2025.02.05 09:12 수정 2025.02.05 09:1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온열질환 예방장비 등 지원 한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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