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출산한 신생아 살해 뒤 비닐봉지에 시신 담아 방치한 혐의
경찰 조사서 "아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버렸다"고 진술
경찰이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