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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안전성 정부가 살핀다”


입력 2025.02.16 11:02 수정 2025.02.16 11: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식별번호 부여해 이력 관리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 개정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단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를 바타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한다.


리콜도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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