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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반도체株,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오름세


입력 2025.02.19 09:54 수정 2025.02.19 09:56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업 세액 공제율 5% 상향 등 혜택

ⓒ데일리안

국내 반도체주가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양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오전 9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만700원(10.87%)상승한 10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7% 오른 21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2.28% 상승한 5만82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한은 7년 늘어난 2031년 말이 될 전망이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K칩스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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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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