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일부만 인정…범죄단체조직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21~2022년 인천시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 전세보증금 305억원 가로챈 혐의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일명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