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추진


입력 2025.03.07 16:07 수정 2025.03.07 16:0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광역 최초, 8세~18세 청소년 대상 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채명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이 전국 광역 최초로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는 반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도 단위)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연령(13~18세) 및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됐었다. 또 교육·문화 활동에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광역 청소년수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주기와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수당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오는 4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